상지학원, 김문기 총장 해임 교육부에 보고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13 18: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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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비대위 "징계위 절차 의도적 누락" 반발

상지학원, 김문기 총장 해임 교육부에 보고

상지대비대위 "징계위 절차 의도적 누락" 반발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상지학원이 13일 김문기 상지대 총장을 해임했다고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교육부는 이날 상지학원이 이사회 조서와 김문기 총장의 해임 통보를 담은 문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앞서 상지학원은 지난 9일 이사회를 열고 김 총장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지학원이 해임 요구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며 일단 임시이사 파견 등의 추가적 조치를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3월 10일 상지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한 부당한 관리, 계약직원의 부당한 특별채용 등을 이유로 김 총장 해임을 상지학원에 요구했다.

상지학원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1개월로 의결했고 교육부의 재심요구에도 정직 2개월로 재차 불응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이달 15일까지 김 총장을 해임하라는 계고장을 지난달 말 보냈다.

반면 상지대 교수와 학생 등으로 구성된 상지대비상대책위원회는 상지학원이 김 총장을 해임하면서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이사회 의결만 거쳤다고 반발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상지학원이 해임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징계위원회를 누락했다"며 "앞으로 진행될 교원 소청, 민사소송 등에서 총장직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려는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상지학원이 김문기 총장에 대해 정직으로 징계를 내릴 때 징계위원회를 열었기 때문에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비대위가 제기하는 부분은 법적 자문을 받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1993년 상지대 이사장 시절 부정 입학 등 비리 혐의로 물러났다가 작년 8월 21년 만에 총장과 이사직으로 복귀해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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