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리인 허위 공시' 혐의 엘리엇측 2명 소환 통보(종합)
의결권 대리 권유 사항 위임 '리앤모로우' 경영진 2명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검찰이 삼성물산 주주총회 대리인에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를 허위로 공시한 혐의를 받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 측 관계자 2명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의결권 대리 권유 사항을 위임받은 컨설팅 업체 리앤모로우(LEE & MORROW) 경영진 2명에게 14일 오후 2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를 당한 엘리엇이 아니라 문제가 된 부분의 자문 역할을 한 컨설팅 업체의 관계자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이라며 "따라서 피고소인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게 된다"고 말했다.
리앤모로우는 지난 2011년 12월 창립한 경영컨설팅 업체로 '올어라운드코리아(All around Korea)'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수차례 상호를 변경하다가 올해 6월 현재 이름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엇은 안진회계법인의 회계사 2명을 삼성물산 주총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 용지와 참고 서류에 대리인으로 허위 기재했고, 이런 내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1일 이 같은 혐의로 엘리엇을 고소했다.
또 이름이 허위 기재된 회계사 2명도 자본시장법 위반(허위공시) 혐의로 엘리엇을 검찰에 고발하고 금융감독원에 허위공시를 알리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안진회계법인은 당시 고소·고발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엘리엇은 그들의 대리인인 리앤모로우를 통해 안진의 시니어 회계사 2명을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대한 대리인으로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이튿날 이 사건을 금융조사1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9일에는 엘리엇이 공시한 명단에 포함됐던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를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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