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추경안 관련 국회 예정처 주장과 정부 반박 내용
◇ 추경안 관련 국회 예정처 주장과 정부 반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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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 항목│국회 예산정책처 주장│기획재정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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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비축 │항바이러스제(리렌자) 유효기간 │유효기간 만료분과 상관없이│
│(555억)│(내년 11월) 등 감안하면 추경에│300만명분 구매해 선진국 수준│
││반영 불필요│인 30%선으로 비축물량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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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올 6월말 집행실적을 고려하면│해외진출 협력업체 및 해외법 │
│출자│대출사업 중 일부는 연내 대출목│인간 거래, 환율피해기업 등에│
│(1천억)│표 달성이 어려움│대한 신규 지원과 상반기 실적│
│││을 감안하면 충분히 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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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SOC 및 │사업 상반기 실적 저조 등 이유 │토지보상 협의, 인허가 등 행 │
│수리시설│로 연내 집행가능성 적음│정절차 단축해 연내집행 가능 │
│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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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융자 │융자 신청기관, 심사기준, 융자 │대출한도(병의원당 20억 내│
│(5천억)│방식, 지원규모 등 구체적 사업 │외), 금리(연 2.47%, 변동),│
││계획이 없음│대출기간(5년 내) 등 구체적│
│││방안 이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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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티켓 1+1│공연단체의 '내부 사재기'나 가 │부작용 방지대책 마련해 대응 │
│(300억)│격인상 등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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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 상생 │작년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실적 │공공기관을 비롯한 제도 도입 │
│고용│(1천128명) 고려하면 올해 목표 │기업 증가세를 감안하면 충분 │
│(206억)│1만명은 과다│히 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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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기획재정부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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