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 4조원…43만명 혜택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13 12:00:07
  • -
  • +
  • 인쇄
노인 6.6% 혜택…1인당 급여 월평균 102만원 받아


작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 4조원…43만명 혜택

노인 6.6% 혜택…1인당 급여 월평균 102만원 받아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작년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지급된 급여비가 4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수급자는 43만명에 달했으며 수급자는 1인당 한달에 102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일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발표하고 작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지급한 요양급여비가 전년보다 8.6% 증가한 3조9천84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혹은 65세 미만 인구 중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시켜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시설급여와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가사활동 등을 돕는 재가급여로 구분돼 운영된다.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징수된다.

급여 비용은 수급자가 일부 부담하고 대부분은 공단측이 부담하는데, 작년 총 요양급여비 중 공단이 부담한 비용은 87.8%인 3조4천981억원이었다.

급여 수급자는 전년보다 8.6% 늘어난 43만3천799명이었고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02만4천520원(환자 부담금 포함)으로 집계됐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42만4천572명이었다. 전체 노인인구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수급하는 사람의 비율은 6.6%로, 6.1%였던 전년대비 0.5%포인트 상승했다.

공단이 작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에게 부과한 보험료는 2조7천47억원이었다. 가입자들은 월 평균 세대당 5천869원, 1인당 2천638원을 부과받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중 재가급여 서비스로는 47.9%인 1조6천748억원, 시설급여 서비스로는 1조8천234억원이 지급됐다.

장기요양기관으로는 작년 말 현재 1만6천543곳(재가급여 서비스 1만1천672곳, 시설급여 서비스 4천871곳)이 운영 중인데, 서울지역의 경우 시설서비스 운영 기관이 인구수에 비해크게 부족한 편이었다.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서울에 몰려있지만 서울지역 시설서비스 기관 수는 전체의 11.1% 수준인 539곳 뿐이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26만6천538명으로 전년대비 5.5% 늘었다.



<장기요양보험 급여 실적>

┌──────┬────┬────┬────┬────┬─────┬────┐

│││││││ 2014년 │

│구분│2010│2011│2012│2013│2014│전년대비│

│││││││ 증감률 │

├──────┼────┼────┼────┼────┼─────┼────┤

│급여이용│348,561 │360,073 │369,587 │399,591 │ 433,779│8.6%│

│ 수급자(명) │││││││

├──────┼────┼────┼────┼────┼─────┼────┤

│급여제공│ 7,357│ 7,938│ 8,034│ 8,585│9,223│7.4%│

│ 일수(만일) │││││││

├──────┼────┼────┼────┼────┼─────┼────┤

│ 요양급여비 │ 27,456 │ 29,691 │ 31,256 │ 35,234 │39,849│ 13.1%│

│ 총액(억원) │││││││

├──────┼────┼────┼────┼────┼─────┼────┤

│ 공단부담금 │ 24,023 │ 25,882 │ 27,177 │ 30,830 │34,981│ 13.5%│

│(억원)│││││││

├──────┼────┼────┼────┼────┼─────┼────┤

│ 공단부담률 │87.5│87.2│86.9│87.5│87.8││

│(%)│││││││

├──────┼────┼────┼────┼────┼─────┼────┤

│급여이용수급│││││││

│자 1인당 월 │958,652 │944,916 │956,986 │996,714 │1,024,520 │2.8%│

│평균 급여비 │││││││

│(원)│││││││

├──────┼────┼────┼────┼────┼─────┼────┤

│급여이용수급│││││││

│자 1인당 월 │838,915 │823,727 │832,132 │872,106 │ 899,361│3.1%│

│평균 공단부 │││││││

│담금(원)│││││││

└──────┴────┴────┴────┴────┴─────┴────┘

※ 공단부담률 = 공단부담금/급여비

※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급여비(공단부담금) = (월간공단부담금/월간급여이용수급자)의 평균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