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로 수출하는 포도 검역요건 완화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13 11: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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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로 수출하는 포도 검역요건 완화



(세종=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호주로 수출하는 국산 포도(캠벨 얼리)의 식물검역 요건이 완화됐다고 13일 밝혔다.

국산 포도를 호주로 수출할 때 호주 식물검역관이 한국에 와서 사전검사를 하는 현지검역이 의무에서 선택으로 바뀌었다.

앞으로 호주 수출농가로 등록한 과수원에서 재배한 포도는 호주 식물검역관의 현지 검역이 없어도 한국 식물검역관 검사만으로 수출할 수 있다.

지난해 처음 호주로 수출한 국산 포도의 반응이 좋았음에도 수출 물량이 25t에 그친 것은 호주 현지검역이 필수 요건이었기 때문이라고 검역본부는 설명했다.

호주 검역관의 현지 검역을 위해서는 수출 시작 4주 전에 검역본부가 호주 농업부에 공식 검역관 파견 요청을 해야 했다.

검역본부는 "수출 요건 완화로 호주 현지 시장 상황을 반영한 자유로운 수출이 가능해져 포도 수출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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