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제 시행 1년…서울시 성과평가 토론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13 06: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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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제 시행 1년…서울시 성과평가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복지재단 산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채무자대리인제 시행 1년을 맞아 제도 운영 현황을 살피고 보완할 점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센터는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을 금지하는 제도가 지난해 7월15일 시행된 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무료 채무자 대리인 서비스를 시행해왔다.

센터는 지난 1년간 대부업체의 추심에 시달리는 저소득층 서울시민을 위해 138건의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지원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시복지재단 별관 교육장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선 운영 성과가 소개된다.

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한 시민을 분석한 결과 대부업체 서너곳에서 생계자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추심을 당한 사람이 많았다. 이들은 채무자 대리인 서비스를 이용해 파산신청,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변제 등 채무 조정을 거쳤다.

엄승재 공익법센터 팀장은 "처음에는 대부업체 추심원들이 제도를 몰라 당황하거나 반발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현재는 제도를 인지하고 잘 따르고 있으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려는 시민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엄 팀장은 "대부분의 저소득 채무자들이 대부업체뿐만 아니라 카드사, 신용정보회사 등 복합채무 추심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대부업체 채무로 한정된 제도 적용대상을 전체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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