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부조리 잡자' 서울 모범 건설공사장 운영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12 11: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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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e바로시스템 등 프로그램 4곳에 적용…모델 확산

'하도급 부조리 잡자' 서울 모범 건설공사장 운영

대금e바로시스템 등 프로그램 4곳에 적용…모델 확산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하도급 부조리와 안전사고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하는 '모범 건설공사장'이 서울시내 4곳 지정돼 실제로 모범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현대화 사업장,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증축공사장, 뚝도정수센터 고도처리·시설현대화 사업장, 문정 법무시설 신축공사장을 모범 건설공사장으로 지정해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4곳에선 우선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금e바로시스템이 운영된다. 대금e바로시스템은 하도급, 노무비, 자재·장비 대금 지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 현장 인력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다음 달부터 뚝도정수센터를 제외한 3곳에 전자카드를 활용한 인력관리시스템을 적용, 실제 공사에 참여하는 인력과 복무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이 시스템은 건설정보관리시스템과도 연동해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을 원천적으로 막는다.

아울러 원도급업체 소속 기술자를 하도급 감독관으로 배치해 불법 하도급을 감시하고 설계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선 근로자 실시간 위치확인 시스템을 내년부터 도입한다. GPS(위성항법장치) 방식의 단점을 보완해 블루투스 기반 관제로 지하공간 등 사각지대에서도 근로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 안전 사고 시 신속히 구조할 수 있다.

안전e-TV도 도입돼 건설현장 내 TV 또는 개인 스마트폰으로 발주자, 감리자, 시공사 등 누구나 공사현장의 안전 관련 공지사항을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또 밀폐공간 작업 사전허가제를 도입, 수직갱·터널·지하 암거 등 공사 전 작업계획을 미리 세우고 허가를 받은 후 인력을 투입하게 할 계획이다.

이외에 건설기계 운행시 충돌이나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해 전문신호수를 장비 1대당 1명씩 배치하고, 공사장 계측관리와 가설기자재 현장 관리 매뉴얼도 만든다.

최갑영 서울시 건설안전과장은 "모범 건설공사장 시범 운영 후 정책 실효성을 확보해 민간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장에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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