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기업인 특사 성사될까…경기침체 변수 주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12 09: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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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특사 요청에 법무부 "대통령 고유권한" 언급 자제
"사면권 행사 제한 원칙 유지" vs "불황 고조, 입장 바뀔수도"

광복 70주년 기업인 특사 성사될까…경기침체 변수 주목

전경련 특사 요청에 법무부 "대통령 고유권한" 언급 자제

"사면권 행사 제한 원칙 유지" vs "불황 고조, 입장 바뀔수도"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재계가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옥중 기업인의 특별사면을 요청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주요 기업인의 특사가 이뤄질지 관심을 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달 9일 30대 기업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긴급간담회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다시 경제에 기여할 기회를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특사라는 표현이 쓰이지 않았지만 사실상 기업인의 사면 또는 가석방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9월 재계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중심으로 특사 요청 여론을 조성했던 이후 10개월여만이다.

경제 활성화의 동력인 기업 투자가 정상화하려면 대기업 총수들이 경영에 복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광복절 특사가 단행된다면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과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다시 물 위로 떠오른 기업인 특사 문제에 대해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12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일단 법조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권 축소 원칙을 근거로 이번에도 기업인 사면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박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한 것은 작년 설 명절 특사가 유일하다. 이때도 그 대상은 5천900여명 규모의 서민 생계형 사범으로 제한됐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무분별한 사면권 행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은 대선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여기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사 로비 의혹이 불거진 뒤 사면권의 요건·절차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까지 지시한 바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계의 논리는 경제위기 때문에 기업인 특사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언제 경제가 어렵지 않은 적이 있었나"라며 "재벌 총수 사면에 부정적인 여론 지형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칙을 뒤집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광복 7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시점에서 불황 극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의지를 천명하고자 재벌 총수를 포함한 대규모 특사를 단행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엔저와 중국 경기 둔화, 그리스 채무불이행 사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이후의 내수 침체 등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하다는 점이 박 대통령의 입장 변화를 끌어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9일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기업인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경기부양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등 결연한 어조로 위기 돌파를 강조한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업인 사면에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총리는 법무장관 때인 작년 9월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면 기업인을 가석방·사면할 수 있다"고 밝혔고, 최 부총리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호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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