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하급심 개선 논의 마무리…실무작업 지속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급심(1·2심)을 개선하기 위한 위원회 활동이 넉 달 만에 종료됐다.
대법원은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이기수 위원장)가 이상적인 재판 심급구조를 실현을 위한 논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마지막 회의에서는 1심에서 폭넓은 공방이 오가도록 하고 2심에서는 재판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1심 판결을 재심사하고, 3심은 법률심·정책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3월 첫 회의를 연 위원회는 그간 7차례 회의를 통해 사법제도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첫 회의에서는 민사 재판에서 증인이 법정에 직접 나오지 않고 중계 장치를 통해 진술하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런 방법을 통하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면하지 않고 진술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가 강화될 수 있다.
위원회는 또 미국이나 영국처럼 본격적으로 소송을 시작하기 전 증거자료 조사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나 건설과 노동, 의료, 환경 같은 전문분야 사건 심리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심리관 제도' 추진방안도 의결했다.
국제거래나 증권, 언론, 해사 같은 전문분야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전문법원제도와 민·형사 법관을 분리해 전문화하는 방안, 소송에 이겼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건의됐다.
대법원은 그간 위원회 건의에 따라 민사사건 당사자가 최종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하고, 형사피해자가 증인신문 외의 방식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규칙도 개정했다.
대법원은 앞으로도 위원회의 논의와 건의문을 토대로 관련법 개정추진과 실무 운영방식 개선작업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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