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경찰청 '철도범죄·사고' 공조수사 강화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앞으로 철도범죄나 사고와 관련해 필요시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공조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수사업무 공조협정'을 체결했다.
국토부 손병석 철도국장과 경찰청 정용선 수사국장이 양 기관의 대표로 참석했다.
철도치안은 국토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이 담당하고 있으나,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를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협정에 따라 살인·강도·강간·약취·유인·방화 등 중요 강력사건과 3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한 중요철도사고 및 변사사건에 대해 국토부가 협조를 요청하면 경찰청에서 해당 사건을 인수해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이 사건을 인수하는 경우 국토부 역시 철도특별사법경찰을 수사팀에 파견하게 된다.
양 기관은 사건의 성질상 공조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할 수 있고 수사본부의 조직과 설치장소, 인원구성, 수사분담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해서 정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의 요청으로 경찰이 피의자를 수배할 수 있고 경찰의 요청으로 철도특별사법경찰이 역이나 열차 안에서 수배자에 대해 신원확인을 할 수 있다.
철도특별사법경찰이 체포한 피의자를 관할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의뢰하고, 과학수사시설 등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국토부와 경찰청의 교육시설에 상호 위탁교육 시행, 강사지원, 수사기법 개발, 범죄수사 효율화를 위한 업무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정은 3년간 유효하며, 양 기관 사이에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3년씩 자동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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