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용없다'…사립교원징계시 외부인 참여 추진(종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09 17: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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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식구 감싸기 없앤다…사학단체 "인사권 침해" 우려


'성범죄 관용없다'…사립교원징계시 외부인 참여 추진(종합)

제식구 감싸기 없앤다…사학단체 "인사권 침해" 우려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교육부가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반드시 위촉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10일 교원징계 제도의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부 교원 및 법인 이사만 임명이 가능한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에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부위원을 반드시 위촉하도록 했다.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현재 5∼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외부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은 ▲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에서 법률학, 행정학,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이다.

개정안은 사립학교가 이른바 온정주의에 따라 비위 교원들의 징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특히 최근 일부 사립대는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에 가벼운 징계를 내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현재 국·공립 교원 대상의 징계위원회에는 외부인사가 참여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법률, 교육 전문가 등 외부위원을 위촉함으로써 교원 징계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성범죄 등 각종 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인, 전문가 등이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알려져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지는 예단할 수 없다.

교육부는 2007년에도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를 3분의 1 이상 위촉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 계획을 추진했지만, 사학들의 반발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 "전국 사립학교들이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여할 외부 전문가를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외부위원들이 학교 사정과 징계양정을 공정하게 반영한다는 근거도 없다"며 "자칫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학교법인의 인사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2007년과 달리 지금은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해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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