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업재편 촉진하는 '원샷법' 공동 발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09 17: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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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

기업 사업재편 촉진하는 '원샷법' 공동 발의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기업들의 대형화, 전문화, 신사업 진출 등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을 대표로 산업통상자원위·기획재정위·정무위·환경노동위 등 국회 8개 상임위원회 소속 27명의 의원이 9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업이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금융 지원과 함께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소규모 합병 요건을 완화하고 주주총회 소집기간을 단축하며 지주회사 규제를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수합병(M&A), 합작투자와 관련한 과세 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신사업 진출시 가장 큰 애로로 꼽히는 규제·법령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주무 부처가 사전에 관련 규제·법령의 해석과 적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그레이존(gray zone) 해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있다.

기업의 사업재편이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개발·자금·사업화 등 각종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와 국회는 국내 산업이 후발국의 추격과 선진국 제조업의 부활로 샌드위치 상황에 처하면서 발생한 기업 생산성 저하, 투자 부진, 중소·중견기업 성장 정체 등 전반적인 역동성 저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일본과 미국 등은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이미 관련 제도와 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보장하고 있다.

이현재 의원은 "법이 제정될 경우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업재편과 혁신 노력이 촉진돼 우리 산업 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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