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박지원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저축은행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
박지원 의원 '저축銀 금품수수' 2심서 유죄…집유 2년(2보)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자금 총 8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