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지원 의원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일부 인정(속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09 15: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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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박지원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저축은행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법원, 박지원 의원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일부 인정(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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