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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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연합뉴스) 민간투자 촉진을 통해 강원지역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하는 첨단산업 거점도시 조성을 목표로 2008년 11월 말 착공한 원주 기업도시. 2020년 말까지 총사업비 9천437억원을 들여 터 넓이 529만㎡, 계획인구 2만5천명 규모로 조성된다. 2014.12.28 <<원주시 제공>> byh@yna.co.kr (끝) |
기업도시 개발 쉬워진다…내년 초 1∼2개 신규 지정
최소개발 면적 줄어들고 시행자 지정기준도 완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기업도시 개발이 쉬워진다. 최소개발 면적이 줄어들고 사업시행자 지정 기준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개정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지난달 공포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광역시와 충청권 등에 기업도시를 신규 개발하기 위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내년 초 기업도시 1∼2개가 신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 등이 스스로 계획을 세워 주도적으로 개발한 자족형 도시를 말한다.
앞서 바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은 지식기반·산업교역·관광레저형으로 나뉘던 기업도시 개발유형 구분을 없애면서 최소개발면적은 100만㎡ 이상으로 하되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일반 기업도시는 최소개발 면적을 100만㎡로 하면서 골프장이 포함된 '관광 중심 기업도시'는 200만㎡, 그렇지 않을 땐 150만㎡로 정했다.
공장이나 대학 등이 자신들의 시설 주변에 기업도시를 만드는 '거점확장형 개발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거점확장형 개발방식에 대해서는 최소개발 면적을 10만㎡로 하도록 규정됐다.
대신 기존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토지 현물출자를 포함해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할 때만 개발구역 제안을 허용했다.
또 협력업체 등이 기업도시에 들어와 관련 산업이 집적되도록 해당 도시의 주된 용도에 배분해야 하는 토지 비율을 40%로 일반 기업도시보다 10%포인트 높였다.
이번 개정안은 아울러 사업시행자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기업이 2개 이상 참여해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경우 현재는 참여 기업 모두의 신용등급이 BBB등급 이상이어야 하지만 이를 최대출자자(지분비율 합이 50% 이상)만 BBB등급을 넘으면 되게 했다.
기업도시 개발이익 환수비율도 완화됐다. 현재는 개발이익의 12.5∼72.5%를 환수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개발이익의 20%(낙후지역은 10%)만 간선시설, 공공편익시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발사업 시행자가 직접 사용해야 하는 토지의 비율을 20%로 규정하면서 시행자가 부도·파산 등 부득이한 이유로 시장·군수에게 요청하면 이 비율을 10%로 줄일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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