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횡령' 박성철 신원 회장 11시간 조사…영장방침(종합2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08 21: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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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주식매입·100억대 횡령…채무탕감·로비 혐의도 수사
△ 탈세와 횡령·개인회생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신원그룹 박성철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탈세·횡령' 박성철 신원 회장 11시간 조사…영장방침(종합2보)

차명 주식매입·100억대 횡령…채무탕감·로비 혐의도 수사



(서울=연합뉴스) 안희 최송아 기자 = 세금을 탈루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신원그룹 박성철(75) 회장이 8일 검찰에 출석해 11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치고 오후 9시께 청사를 나온 박 회장은 '법원을 속이고 채무를 탕감받은 사실을 인정하느냐',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정성껏 답변했다"고 짧게 말한 뒤 준비된 승용차를 타고 검찰청사를 떠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출석한 박 회장을 상대로 신원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신원의 경영권을 되찾고자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집중 조사했다.

박 회장은 1999년 ㈜신원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보유 지분을 모두 포기했으나 2003년 워크아웃 졸업 후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박 회장의 부인 송모씨가 ㈜신원의 1대 주주이자 광고대행사인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의 최대 주주(26.6%)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박 회장의 세 아들도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 지분을 1%씩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신원 주식을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박 회장을 세금탈루 혐의로 고발하고 송씨 등에게서 190억여원을 추징했다.

이와 별도로 박 회장은 100억원 안팎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개인 파산·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법원을 속여 250여억원의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도 있다.

박 회장은 경영권을 되찾은 뒤 2008년 개인파산, 2011년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빚을 탕감받았다. 검찰은 박 회장이 이 과정에서 재산이 없는 것처럼 법원에 허위 신고를 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박 회장을 상대로 주식 매입 과정과 채무 탕감 경위, 정관계·금융계쪽으로의 금품 로비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 회장의 혐의가 충분히 확인돼 보강조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이 서면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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