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대한항공 지분 7.95% 블록딜 처분 결정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한진[002320]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해소를 위해 계열사 대한항공[003490]의 지분 7.95%(579만2천627주)를 처분하기로 했다고 8일 공시했다.
처분 금액은 2천432억9천33만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30.96%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진은 보유 중인 대한항공 지분을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를 위한 수요 예측에 돌입했다.
한진이 지주사로 완전히 전환하려면 오는 31일까지 대한항공 보유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