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100억 특혜 준 인천지하철 2호선"…개통전 환수해야
이한구 시의원 "특혜 제공에 따른 손실, 개통 전 환수 필요"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1천100억원의 특혜 의혹으로 감사원 지적을 받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개통을 앞두고 계약업체로부터 재정 손실분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한구 인천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계양4)은 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 당시 특혜 제공에 따른 재정 손실분을 내년 7월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 전에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2013년 감사에서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차량운행시스템 계약업체에 1천102억원 규모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2차 유찰 후 진행된 6천142억원짜리 수의계약 당시 추정가격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산정·계약해 606억원의 예산을 낭비했고, 납품 차량 수를 84량에서 74량으로 조정해 496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인천시 감사관실도 지난달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감사에서 차량 부족으로 개통 초기 혼잡도가 심화할 수 있다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 의원은 "시민 혈세가 낭비됐고 차량 축소 편성 때 심각한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데도 감사원의 감사 처분도 이행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납품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 반드시 재정 손실분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결과 차량을 84량에서 74량으로 줄여도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얻었다"며 "시운전 기간을 거쳐 원활한 철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사업은 차량운행시스템 계약뿐 아니라 건설공사 입찰 당시에도 건설사 담합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호선 건설 입찰 당시 건설사들이 담합해 계약금액을 높였다고 보고 작년 21개 건설사에 총 1천3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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