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종사들, 정신질환 관리 가이드라인 시행에 '제동'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토교통부가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 고의 추락사건을 계기로 만든 '조종사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 가이드라인' 시행에 조종사들이 제동을 걸었다.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는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 조종사 대표가 참석하는 연석회의 결과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이 조종사의 정신질환을 판별해내거나 정신건강 관리로 비행안전을 도모하는데 부족하는 결론을 냈다"고 최근 국토부에 공식 의견을 보냈다.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조종사 정신질환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국적 항공사가 조종사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교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온라인 자가진단기법을 이용해 조종사 스스로 진단해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이어 "임상심리·상담심리 전문가를 포함하는 전문가 단체와 항공우주의학협회를 포함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정신심리와 비행안전 저해요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기준을 확립한 이후에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국토부가 만든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에는 국적 항공사가 조종사 채용 전 검사에서 사회성·대인관계 등에 대한 인성검사, 범죄경력조회 등 신원조사, 필요시 정신질환 판정을 위한 추가적인 검사를 하게 돼 있다.
항공사는 조종사의 정신질환이 의심되거나 확인되면 치료 등의 조치를 하고 치료가 완료된 경우 비행복귀에 적합한지 자세히 평가하고 나서 비행임무에 투입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은 규정한다.
이에 조종사들은 "조종사 개인의 정신건강 정보와 범죄경력을 수집·관리해 정신질환 조종사를 색출하고 비행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항공사에 주는 것은 국제적으로 찾아볼 수 없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반발한다.
국토부는 5월 말 가이드라인 초안을 만들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8일 "가이드라인이 조종사들에게 심적 부담을 줄 정도로 과도하게 설정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조종사 측의 의견을 수렴해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가 프랑스 남부 알프스 산악 지역에 추락해 탑승자 150명 전원이 숨졌다. 수사당국은 정신병력이 있는 부조종사가 고의로 항공기 고도를 낮춰 추락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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