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아동음란물 1천400여건 삭제 등 요구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08 15: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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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아동음란물 1천400여건 삭제 등 요구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6월 두 달간 아동 음란물과 영리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음란물을 중점심의한 결과 웹하드 사이트 등의 음란물 1천414건에 대해 삭제 등의 시정 요구를 했다고 8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우선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 해외 사이트에 올라 있는 아동 음란물 68건을 찾아내 국내 인터넷접속사업자에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요구를 했다.

이들 음란물은 ▲ 아동·청소년의 가슴·성기 등이 노출된 사진·동영상 정보 ▲ 아동·청소년과 성행위를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국내 이용자들이 이런 정보를 검색하는 경로를 추적해 많이 이용하는 음란물에 대해 국내 이용자들의 접근을 차단했다"며 "심의 결과를 국제기구에 전달해 아동 포르노 등의 근절을 위한 국제적 공조에도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또 웹하드 등을 통해 유통되는 음란물 1천414건에 대해서는 삭제 등의 시정 요구를 의결했다. 여기에는 음란물을 대량 유포한 912개 아이디에 대한 이용해지도 포함됐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웹하드에서 회원이 정보를 내려받으면 이때 생기는 수익이 정보를 올린 게시자한테도 돌아가는 점을 이용해 돈벌이를 목적으로 음란물을 대량으로 올린 이용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또 성인 콘텐츠에 대한 어린이·청소년의 접근제한 장치가 미흡한 22개 사이트의 성인 메뉴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아동 음란물의 유통 실태가 심각하다고 보고 7∼8월에도 중점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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