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근거없는 주민권리제한 조례 1천300여건 정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08 14: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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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거없는 주민권리제한 조례 1천300여건 정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자치단체장이 공설시장 같은 공유시설의 재난에 대비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사용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경북 영덕군과 전남 장흥군 등 49개 자치단체는 조례로 시장 상인 등 사용자에게 보험가입 의무를 부여했다. 법령을 벗어난 조례를 만든 것이다.

서울 노원구와 경남 하동군 등 전국 68개 자치단체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등록 의무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가 없다.

행정자치부는 위의 사례처럼 법령에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규칙을 일괄 정비한다고 8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 개정 법령 미반영 조례 ▲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례 ▲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례 등이다.

행자부는 4∼6월에 지자체와 함께 조례·규칙 전수조사를 거쳐 정비 후보 1천333건을 발굴했다.

시도별 평균 78건꼴이다.

행자부는 이달 안에 각 자치단체와 논의해 최종 정비 과제를 확정하고, 10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불합리한 지방규제가 신속하게 정비되도록 올해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평가지표'에 정비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지방규제 일제 정비작업으로 숨은 규제가 해소돼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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