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알 수 없는 저작물 이용 쉬워진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07 16: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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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저작물' 상업적 이용 절차 간소화 시행령 통과

저작권자 알 수 없는 저작물 이용 쉬워진다

'고아저작물' 상업적 이용 절차 간소화 시행령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고아저작물'의 상업적 이용 절차가 간소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아저작물 이용을 위한 법정 허락 절차를 간소화하는 저작권법 시행령이 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고아저작물이란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주체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는 저작물을 뜻한다. 저작권법 제50조는 이 같은 고아저작물 이용을 위한 법정허락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그간 법정허락 절차 이용을 위해선 이용자가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최소 요건을 간소화했다. 그간은 문체부 누리집과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모두에 공고문을 게시해야 했으나 이제는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www.findcopyright.or.kr)에만 이를 올리면 된다.

또한 공고문 게시 최소 기간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했으며, 법정 허락 승인을 위한 관보 게재 절차를 생략하고 공고 기간도 15일에서 10일로 단축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가치있는 저작물이 사장되지 않고 널리 쓰일 수 있도록 이용을 활성화하면서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 보호도 하려는 취지"라며 "고아저작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 여러모로 가치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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