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선발 도입 놓고 경기교육청-용인외대부고 갈등
교육청 "기회 확대 차원 일부라도"…학교 "로또식 추첨, 선발권 침해" 반발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입학전형에서 일부 추첨 선발제 도입을 놓고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 고등학교(용인외대부고)와 갈등을 빚고 있다.
도교육청은 다양한 학생에게 전형 기회를 주려는 의도로 추진하고 있으나 학교 측은 로또식 입시를 조장하고 학교장의 선발권을 무시한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말 공고한 '2016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리 기본계획'에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전형방법에 대해 '학교장이 정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되, 1단계 전형에서 모집정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추첨으로 선발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전국단위 자사고인 용인외대부고에 모집정원의 일부를 1단계에서 추첨으로 선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용인외대부고는 지난 2015학년도 입학전형에서 1단계에서 학생부로 모집정원의 2배수를 선발하고 나서 2단계에서 서류평가+면접평가+1단계 성적을 합쳐 최종합격자를 뽑았다.
지난해 11월부터 워크숍과 협의 등을 통해 학교 측을 압박하면서 일반전형을 제외한 사회통합전형에 추첨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도교육청은 "좋은 교육과정과 시설을 갖춘 학교에서 학업성취도 상위권 학생들만 선발하지 말고 다양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입학전형의 공공성"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성적 좋은 학생을 뽑아 이른바 상위권 대학에 보내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인재양성'이 아니지 않으냐"며 "입학정원의 일부만이라도 추첨을 통해 문호를 개방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용인외대부고는 최근 도교육청에 2016학년도 입학전형요강 승인을 신청하면서 추첨제 도입 요구를 거부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에서는 고교 입학전형은 교육감 승인을 얻어 학교장이 정한다고 돼 있다.
같은 시행령 제82조에서는 자사고의 입학전형방법을 교육부령으로 따로 정한다고 규정했고 교육부령(자사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는 학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고 돼 있다.
2013년 10월 교육부가 확정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에서는 지방 소재 자사고는 현행 선발방식(자기주도학습전형)과 서울 선발방식(1단계 추첨, 2단계 면접) 중에서 학교가 선택하도록 했다.
입학전형의 승인권은 교육감에게 있지만 실시권자는 학교장인 것이다.
용인외대부고와 학교법인 측은 법률에 명시된 학교장의 학생 선발 권한을 무시하고 교육감이 직권으로 추첨제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불쾌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용인외대부고 한 관계자는 "건학이념을 무시하고 로또식 추첨으로 선발한다면 오히려 지역 인재들의 타지 이탈만 초래할 뿐"이라며 "추첨제를 사회통합전형에 한정할 경우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낙인효과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자사고를 비롯한 자기주도학습전형 실시 학교는 원서접수(11월 5일) 3개월 전인 다음 달 4일까지 입학전형 요강을 공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은 이달 안에는 입학전형요강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일부라도 추첨제를 도입하도록 학교 측과 계속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해 학교 측과 줄다리기 협상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해 도교육청은 재지정 평가 과정에서 광역(도) 단위 자사고인 안산동산고에 대해 지역추첨 및 사회통합전형에 한해 모집정원의 30%를 추첨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요구해 성사시켰다.
국제계열 특성화중학교인 가평 청심국제중에 대해서도 6개월간의 줄다리기 끝에 1단계 추첨제를 수용하게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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