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보건소장 비율, 서울은 100% 인천은 30%
인천시의사회 "보건소장 뽑을 때 의사 임용하라"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지역 보건소장 중 의사 면허를 가진 의무직 공무원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인천시의사회와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보건소장 10명 중 의사 면허 소지자는 계양구·남동구·강화군 보건소장 3명뿐이다.
이는 서울시와 6대 광역시 중 최저 수준이다.
서울은 보건소장 25명 전원이 의사이고 부산은 16명 중 13명(81%), 대구는 8명 중 5명(63%), 대전·광주·울산은 각각 5명 중 4명(80%)이 의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의사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적임자를 찾기 어려울 땐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의사회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소장에 보건직 공무원이 아닌 의사를 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임 보건소장의 퇴직으로 현재 공석인 서구 보건소장 임용 땐 반드시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공무원 조직상 직급에 맞는 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자리까지도 일반직 공무원이 임용되고 있다"며 "보건소가 공중보건 수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회의 이런 주장과 달리 보건소장 임용 때 의사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은 오히려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보건소장 임용 때 의사에게 우선권을 준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며 보건복지부에 시행령 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도 한때는 의사 보건소장 비율이 높았지만 임금수준이나 처우에 불만을 품고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 현재는 의사 비율이 낮은 편"이라며 "질병 예방과 지역 보건 향상을 위해 가장 적합한 인물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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