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원, 남중국해 분쟁 심리 착수…중국측 "미국 음모"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07 11: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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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재판 결과 거들떠도 안 볼 것"
△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구분의 기준선으로 제시한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nine dash line)'. 구단선은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9개의 직선이다. 이를 이으면 알파벳 U자 모양이어서 'U형선(形線)'이라고도 부른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제법원, 남중국해 분쟁 심리 착수…중국측 "미국 음모"

"중국은 재판 결과 거들떠도 안 볼 것"



(베이징=연합뉴스) 이준삼 특파원 = 네덜란드 헤이그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가 중국과 필리핀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남중국해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관영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필리핀 언론 등을 인용, 국제해양법재판소가 7∼13일 첫 공청회를 열고 해당 법원이 남중국해 분쟁에 개입할 권한이 있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7일 보도했다.

이번 중재 절차는 필리핀 정부가 지난해 3월 남중국해 분쟁도서에 대한 자국의 권리 주장을 뒷받침하는 의견서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공식 제출하면서 비롯됐다.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은 영유권 문제로 '유엔해양법공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중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필리핀은 "조업권과 같은 '해양권익'과 관련된다"고 반박한다.

중국은 그러나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법원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해 초 발표한 성명에서 필리핀의 이번 소송을 '국제법률 수단을 남용한 정치적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중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국제 중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우스춘(吳士存) 중국남해연구소 소장은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필리핀의 이번 남해(남중국해) 중재 소송은 미국이 부추긴 정치적 음모"라며 "중국은 이를 거들떠도 안 볼 것이고 효력도 인정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이 이번 재판을 제기한 가장 큰 목적은 중국이 주장하는 이른바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는데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남해구단선'은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 일부 해역과 해저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9개의 선으로,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80∼90%를 포함한다.

'남해구단선' 안에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파라셀 군도(베트남명 호앙사, 중국명 시사군도<西沙群島>),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선은 1953년 중국의 공식 전도에 처음 등장해 주변국과 갈등을 빚었지만, 중국은 '남해구단선'의 의미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등 일종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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