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 면전서 최루가스…뉴욕시, 피해자에 12만달러 지급키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07 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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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 면전서 최루가스…뉴욕시, 피해자에 12만달러 지급키로



(뉴욕=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 여성 시위자들의 면전에서 최루액을 분사한 미국 뉴욕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과 관련, 뉴욕 시가 피해자들에게 12만 달러(1억3천500만 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뉴욕 시는 2011년 9월 탐욕스러운 자본과 빈부격차에 항의하는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 때 경찰 고위 간부 앤서니 볼로냐가 시위대에게 다가가 이들의 얼굴 앞에서 휴대용 스프레이식 최루액을 분사한 것과 관련, 2명의 여성 피해자에게 각각 6만 달러(6천756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짓기로 했다고 데일리뉴스 등 미국 언론이 6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는 뉴욕 경찰의 시위 진압 잘못으로 개인에게 지급된 합의금 중 가장 큰 규모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이 최루액을 맞은 첼시 엘리엇과 진 맨스필드는 앞서 뉴욕 시와 볼로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시가 잘못을 시인한 데는 당시 동영상이 결정적이었다.

두 피해자의 변호사는 "분사 장면이 비디오 카메라에 찍히지 않았다면 경찰은 틀림없이 그들이 무질서했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해 9월 24일 맨해튼 유니언스퀘어 인근에서 찍힌 동영상에 따르면, 길거리 시위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 5∼6명의 여성은 이미 경찰관들과 그물망에 에워싸여 움직임이 통제된 상태였다.

이 상황에서 시위대 쪽으로 걸어온 뉴욕 시 부감찰관 볼로냐가 스프레이식 최루액인 '페퍼 스프레이'를 꺼낸 뒤 팔을 그물망 안쪽으로 뻗어 이들의 얼굴 가까이서 분사했다.

최루액을 맞은 여성들은 순간 고개를 돌렸지만, 곧바로 땅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는 등 고통스러워 했다.

그러나 볼로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현장을 떠나는 장면이 영상에 담겨 있다.

지난해에도 뉴욕 시는 월가 점령 시위에서 체포가 일부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시위 참가자 14명에게 58만3천 달러를 지급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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