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임대주택 의무비율 폐지뒤 17%→5% 첫 사업변경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06 16: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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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개서초교 북측구역 변경안 승인…임대주택 축소 잇따를 듯


인천 임대주택 의무비율 폐지뒤 17%→5% 첫 사업변경

부개서초교 북측구역 변경안 승인…임대주택 축소 잇따를 듯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가 지난 5월 민간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폐지한 후 임대주택 비율을 축소한 재개발사업 구역이 처음으로 나왔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부평구 부개서초교 북측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은 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17%에서 5%로 축소하는 내용의 정비계획 변경안을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부개서초교 북측구역 재개발조합은 부개동 145의10 일대 7만6천157㎡ 구역을 정비해 1천55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공급하고 전체의 5%인 73가구를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게 된다.

조합은 2012년 3월 조합설립 인가 후 SK건설과 한진중공업을 시공사로 선정한 데 이어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장기간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5월 민간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기존 17%에서 0%로 변경 고시했다.

이번 조치로 임대주택 비율을 축소하는 재개발구역이 속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개4·부개인우·청천2·서운·효성1 등 다른 정비구역도 임대주택비율을 완화하는 방향의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시민단체들은 시의 임대주택 의무건설 폐지 정책이 서민 주거복지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는 그러나 민간 임대주택 비율은 인천 전체 임대주택의 2.3%에 불과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 등이 공공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서민 주거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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