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연합회장 '금품 선거' 후보자 징역형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전국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역별 조합 이사장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합회장 유모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유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지역 조합 전직 이사장 김모씨는 징역 8개월, 경남지역 전직 이사장 이모씨는 징역 1년, 광주지역 전직 이사장 최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유씨는 2010년 개인택시 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지역 조합 이사장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며 4천만원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와 이씨 등도 각각 2010년과 2013년 회장선거에서 자신을 뽑아달라며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금품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사건으로 연합회 운영의 고질적 병폐가 드러났다며 유씨와 김씨에게 징역 10월, 이씨에게 징역 1년6월,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일부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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