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업 후 합당한 이유·협의 없는 전보인사 무효"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원 12명, 전보무효 확인소송 승소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파업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한 노조원들을 사측이 합당한 이유와 협의도 없이 다른 부서로 발령했다면 합리적 인사가 아닌 권리 남용이므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김한성 부장판사)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원 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보발령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전보 조치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노조원 9명은 개인 고객을 상대하는 소매 영업직으로, 3명은 관리직으로 근무하다 2012년 4월 노사 간 단체교섭 불발로 벌어진 파업에 참여했다.
이들이 2013년 말 파업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하자 사측은 조직경쟁력 제고와 인력 효율화를 이유로 조직을 개편하고 법인 상대 영업을 주로 하는 '법인자산관리직'을 신설했다. 이들은 모두 그곳으로 전보됐다.
이에 이들은 "전보발령은 파업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인사 무효와 전보 인사로 인해 적게 받은 임금을 채워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파업 불참자나 파업 중 노조를 탈퇴하고 업무에 복귀한 직원들은 파업 종료 후 다른 곳에 배치되지 않았고, 원고들이 대부분 법인 영업 경험이 없다는 점 등에서 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에 따른 합리적 인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거의 인정할 수 없는 데 반해 원고들이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중대하고 발령 과정에서 협의 등 절차도 전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권리 남용이기에 무효"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조합원들이 전보 발령으로 본 금전적 피해도 보상하도록 했다.
파업 중이던 2013년 4월 사측은 급여체계를 고정급에서 성과연봉제로 바꿨는데 노사가 파업을 끝내면서 성과연봉제 전환에 따른 임금 감축을 보전하는 의미로 '전환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법인자산관리직 사원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뿐 아니라 이들은 법인 영업을 해본 경험이 거의 없었던 탓에 실적이 나오지 않아 성과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