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집단자위권 확대해석 발언…'위험없다 판단못할 땐' 발동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04 11: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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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원 회의서 '명백한 위험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발동 가능' 취지 발언
기존 법안의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와 차이…정부 재량 강조해 비판
△ 아베 총리(AP.연합뉴스.자료사진)

아베, 집단자위권 확대해석 발언…'위험없다 판단못할 땐' 발동

중의원 회의서 '명백한 위험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발동 가능' 취지 발언

기존 법안의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와 차이…정부 재량 강조해 비판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집단 자위권의 발동 기준을 확대 해석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3일 안보 법제 관련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과 권리가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도쿄신문이 4일 보도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회의에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로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명백한 위험이 없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안보 법안은 일본 존립이 위협받는 등의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 일정 요건 하에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베 총리의 이런 발언은 '명백한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경우'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논리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집단 자위권 행사의 판단이 정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점이 새삼 명확해졌다"고 꼬집었다.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 등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다.

아베 내각은 작년 7월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해온 과거 내각의 헌법 해석을 변경,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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