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국 교육청에 "전교조와 교섭 보류" 요청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03 17: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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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결정으로 법외노조"…전교조 "법외노조도 교섭권 있어"

교육부, 전국 교육청에 "전교조와 교섭 보류" 요청

"대법원 결정으로 법외노조"…전교조 "법외노조도 교섭권 있어"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간주해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교육부는 지난 2일 17개 시·도교육청에 전교조와 단체협약, 단체교섭 등의 이행을 보류하라는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달 대법원 결정으로 전교조는 사실상 법외노조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재항고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교육부는 서울고법이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한 결정을 지켜본 뒤 지난해 추진하다 중단한 전교조에 대한 노조 전임자 복귀 명령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교육청에 전교조와 단체협약, 단체교섭 등을 보류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전교조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개연성이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전북, 충북 등의 일부 교육감들은 일선학교에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이행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방침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측 강영구 변호사는 "법외노조가 헌법상 주어진 노동3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며 "법외노조로도 실질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수 있어 교육감이 응하면 단협 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2008년 법외노조도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능력을 보유한다고 결정한 적 있다고 전교조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최근 교원단체 관련 행사에서 전교조를 배제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일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개최한 교원평가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김무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 이원한 한국교원노동조합 위원장을 초청했지만 전교조 간부는 부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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