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민자 골프연습장, 사기 혐의로 피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03 15: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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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민자 골프연습장, 사기 혐의로 피소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해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송도국제도시에 건립한 골프연습장의 사업시행사가 입주 상인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3일 인천 연수경찰서와 업계에 따르면 이 골프연습장 안에 매장을 연 상인 7명은 골프연습장 사업시행사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1일 경찰에 접수했다.

이들은 "골프연습장은 사업시행사와 인천경제청간 협약에 따라 제3자 매각 또는 임대가 불가능한 구조인데도 사업시행사가 입주 상인들에게 거액의 임대보증금을 받은 것은 명백한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골프연습장은 민간투자자(사업시행사)가 건물을 지어 소유권을 인천경제청에 넘긴 뒤 15년간 직영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정식으로 문을 연 뒤 사업시행사가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영난이 가중돼 지난달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다.

골프연습장 시행사 대표는 "입주 상인들에게 받은 돈은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지 임대보증금이 아니었다"면서 "법률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 만큼 경찰 조사에서 의혹이 풀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골프연습장은 지난해 12월 인천시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벌인 감사에서 부적정한 민자사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시 감사관실은 당시 인천경제청이 시의회 승인 등 사전 절자를 거치지 않고 골프연습장 사업시행자에 95억원의 채무지급보증을 선 것에 문제가 있다며 재정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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