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보도채널 방송통신발전기금 내년부터 징수
전년 광고매출의 0.5% 분담…야당 측 "1% 즉시 시행해야" 반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중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에 대해 내년부터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의 0.5%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분담금으로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보고안을 결정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허가·승인을 받은 방송사로부터 걷는 법적 부담금으로, 매년 해당 방송사의 재정상태와 방송 공공성 등을 고려해 징수율을 결정한다.
방통위는 지상파와 종편·보도PP에 대해 전년도 방송광고매출액의 6% 내에서 세부 징수율을 결정하지만, 그동안 종편·보도PP는 신생 매체라는 점에서 징수율이 0%로 책정돼 분담금을 면제받았다.
최성준 위원장은 회의에서 종편·보도PP에 대해 방발기금 징수율을 0.5% 하되 시행 시기를 올해, 2016년, 2018년 등 3개 중 하나로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야당 측 김재홍·고삼석 의원이 '징수율 1%에 즉시 시행'을 요구하며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 퇴장하자 최 위원장 등 나머지 위원 3명이 '징수율 0.5%, 2016년 시행' 안으로 결정했다.
최 위원장은 "개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시행령이 기금을 명확한 기준에 의해 체계적으로 징수하고자 한 것"이라며 "시행령 시행시기(6월22일), 방송시장 상황, 종편·보도PP의 작년 1천109억 원 적자 등을 고려해 징수율을 0.5%로 하되 2015년분부터 적용(2016년 시행)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원제 부위원장은 "SO와 위성방송. IPTV 등 사업자는 최소 6년 이상 기금 면제 또는 유예를 받아 시장에 안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등을 위해 종편·보도PP에 대해서도 여타 사업자와 같이 6년간, 즉 2017년까지 징수 유예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냈다.
이기주 위원은 최 위원장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고삼석 위원은 "방발기금 면제대상은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 50억원 이하에 당기 순손실 발생 사업장 등 두 가지로, 종편·보도PP는 대상이 아니다"며 "면제대상을 엄격히 규제해 가급적 많은 사업장에서 징수하자는 게 시행령의 취지인 만큼 징수율 1%를 적용해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홍 위원도 "종편4사는 지난해 매출이 32% 급성장한데다 시청점유율도 높다"며 "우리나라 인프라를 이용해 방송사업을 하는 것인 만큼 당연히 분담금을 내야 한다"며 '분담률 1%에 즉시 시행안'을 요구했다.
한편, 지상파는 방통위가 이날 어려운 시장 상황과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광고매출 구간별로 징수율을 차등 적용키로 함에 따라 총 방발기금 납부액이 작년 720억원에서 올해 603억원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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