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소개받아 투자금 가로챈 연예인 매니저 실형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나상훈 판사는 연예기획사를 차리고 외국인에게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모(4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가수 겸 모델인 여성 연예인 A씨의 매니저였던 2007년 9월 지인에게서 일본인 2명을 소개받고는 투자금 등 명목으로 2010년 6월까지 20차례 3천600여만엔(약 3억6천3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A씨를 영입해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게 됐다.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회사 설립 후 당신들을 이사로 등재하고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008년 7월 실제로 연예기획사를 차리긴 했으나 피해자들을 이사로 등재할 의사가 없었고, 자신이 매니지먼트를 담당할 연예인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등 사업 수행 능력도 없었다. 회사는 자금난을 겪다 2010년 9월 강제폐업됐다.
이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수익을 내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결과적으로 사업에 실패했을 뿐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외국인인 피해자들로부터 3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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