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연맹 "신차 결함 불만접수 1분기 42% 증가"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올해 1월 자동차를 구입한 A씨는 2주일도 안돼 운전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을 겪고 수리를 맡겼으나 며칠 후 같은 일을 또 겪었다.
그는 "도저히 무서워서 탈 수가 없다"며 자동차 회사에 교환을 요구했지만 해당 기업은 "분쟁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2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A씨 경우와 같은 신차 관련 불만접수 건수는 올해 1분기(1∼3월) 2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07건보다 42.0% 늘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주행 중 시동 꺼짐, 시동불량, 가속페달(액셀러레이터) 작동불량 등 엔진과 관련된 신고로 71건(24.1%)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부식, 흠집, 도장불량 등 차체 불량이 68건으로 전체의 23.1%로 집계됐다.
변속기 불량은 17건, 주행 중 운전대 떨림이나 잠김 등 조향장치(방향조절 장치) 불량은 16건으로 각각 전체 신고 건수의 5.8%와 5.4%였다.
판매기업 국적별로 국산차는 185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현대·기아차 관련 신고가 96건으로 전체의 32.6%를 차지했다.
외제차 관련 신고는 총 69건으로 폴크스바겐(독일)이 16건(5.4%)이었다.
이 기간 전체 자동차 관련 불만접수는 4천130건에서 3천288건으로 오히려 20%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연맹은 신차 관련 불만이 급증한 요인으로 일반 공산품에 비해 느슨한 현행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꼽았다.
일반적으로 가전이나 생활용품 같은 공산품에 대해서는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발생한 주요 하자에 대해 무상수리나 교환이 가능하고, 품질보증기간 내에 같은 문제가 2회 이상 발생하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동차는 운행 시작 후 한 달 이내 중요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해야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고, 구입 후 1년간 중대 결함 4회 이상 발생 또는 수리기간 합계 30일 초과일 때만 환불·교환이 돼 공산품보다 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이와 관련해 "자동차의 분쟁해결기준에 교환이나 환급을 결정하는 안전상 중대한 결함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도개선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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