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좌천마을 물난리 원인 법정다툼으로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지난해 8월 25일 오후 부산에 내린 폭우로 발생한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내덕저수지 붕괴사고와 관련, 좌천마을 주민들이 기장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좌천마을 주민 43명은 내덕저수지 붕괴사고로 마을이 침수돼 재산피해를 봤다며 기장군이 1억3천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내덕저수지의 붕괴 원인은 집중호우가 아니라 노후시설을 개·보수하지 않은 기장군의 부실한 관리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장군은 "2013년 안전진단에서 전체 C등급이 나온 내덕저수지보다 더 위험한 D등급 저수지 8곳에 3억원을 들여 보수보강공사를 했다"며 "내덕저수지가 보강공사 우선순위에 밀렸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기장군은 "좌천마을 완전침수가 내덕저수지 붕괴에 앞서 발생해 서로 관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덕저수지 붕괴와 관련해 수사를 벌인 기장경찰서는 보수보강공사 등 안전관리를 하지 못한 담당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다며 해당직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반면 검찰은 저수지를 관리하는 담당공무원의 업무태만은 인정되지만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경찰과 다른 판단을 했다.
부산시는 기장군을 상대로 감사를 벌여 5년마다 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는 등 저수지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은 담당공무원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바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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