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리 지키지 않거나 중앙선 넘는 차량 골라 '쾅'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02 1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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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한 달 만에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되풀이
△ (서울=연합뉴스) 서울 강서경찰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김모(41)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김씨(앞차)가 황색신호가 들어오는 순간 속도를 높히다가 급정거를 하며 사고를 유발하기 직전의 모습. 2015.7.2 << 서울 강서경찰서 제공 >>

안전거리 지키지 않거나 중앙선 넘는 차량 골라 '쾅'

출소 한 달 만에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되풀이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서울 강서경찰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김모(41)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9월부터 최근까지 차량을 몰고 서울과 경기, 부산 등지에서 16차례에 걸쳐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는 차량이나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는 차량을 골라 충돌, 보험금 5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순간 사고를 내면 과실비율이 100%라는 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건널목에서 신호등에 황색신호가 들어오면 그대로 진행할 듯 속도를 내다 급정지해 추돌사고를 유발하거나, 편도 1차로에서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냈다.

일단 사고가 나면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해 상대방에게 겁을 주고 보험접수를 하게 한 뒤 신고를 취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후 보험사를 통해 차량 수리비, 병원비, 합의금을 받아 챙겼다.

김씨는 과거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1년 6개월 동안 복역하고 출소하고서는 한 달도 안 돼 범행을 되풀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하는 등 수사에 착수해 체포영장을 받아 김씨를 지명수배 조치했다.

이 사실을 몰랐던 김씨는 사흘 뒤 부산에서 신호위반하는 차량과 사고를 내고서는 112에 신고를 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김씨는 경찰에서 "받은 보험금은 생활비로 모두 썼다"며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다"라고 범행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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