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직접운송 인정되는 장기용차 기준 마련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직접운송이 인정되는 장기용차의 기준 등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화물 운송업체가 계약한 화물의 일정비율 이상을 회사 소속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토부는 '장기용차'를 직접운송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이번에 마련했다.
장기용차는 1년 이상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차를 뜻한다.
국토부는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 운송계약을 맺은 타 사업자 소속 화물차로서 운송사업자의 화물을 연 96회 이상 운송한 차량은 직접운송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밖에 최소운송의무 적용차량에서 제외하는 세부기준과 차량충당조건 적용제외 조항 등을 개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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