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 2년에 난민인정 2명뿐…인정률 0.16%
거부된 난민신청자들 공항 '송환대기실' 체류…"92% 아무 지원못받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한국 정부가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한 지 2주년을 맞았지만, 난민의 열악한 처우는 변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난민인권센터가 난민법 시행 2주년을 맞아 1일 공개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순수하게 법무부 심사를 통해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인원은 2명이 전부다. 심사를 받은 1천265명 가운데 난민인정 비율이 0.16%에 불과한 것이다.
불인정처분을 받은 신청자 수도 급격히 증가했다. 작년 월평균 65건이 내려지던 불인정처분은 올해 월평균 213건으로 3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난민인권센터는 이런 증가 현상에 대해 작년 말 3천108명에 달하는 누적 심사대기자를 짧은 시간 동안 대량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절차가 생략되거나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을 우려가 있다고 난민인권센터는 주장했다.
열악한 난민 처우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공항에서 난민을 신청한 이들은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들이 일시적으로 출국을 기다리는 '송환대기실'에서 머물고 있다.
단기 대기 장소로 운영되는 만큼 수면을 제대로 취할 수도 없다. 식사도 하루 두 끼 이상이 햄버거와 콜라로만 제공되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난민인권센터는 밝혔다.
난민신청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가 불평등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생계비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40만 9천원씩 최대 6개월까지 생계비가 지급된다.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는 전체 난민신청자 1천633명 가운데 8%에 불과한 124명이었다.
또 이 가운데 69%인 85명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이미 입소해 거처가 있음에도 생계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월 28만 6천30원을 받아 중복 지원을 받았다.
난민인권센터 김성인 사무국장은 "난민신청자의 92%가 외부에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생존하고 있는데 지원센터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불평등하게 예산이 집중되고 있다"며 "법무부는 생계비 예산의 증액과 고른 배분을 통해 난민신청자들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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