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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
이정희 옛 통진당 대표, 보수단체 상대 손배소 패소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김성수 부장판사는 1일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활빈단 홍정식 대표와 맹천수 대한민국지킴이연대 대표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전 대표는 보수단체 대표인 홍씨와 맹씨가 2013년 3월 자신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와 간첩 혐의로 검찰에 무고했으며, 언론사에 이 내용을 자료로 배포하며 "종북성향을 노골화", "남한 내 종북세력의 수괴인"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피고들의 고발이나 발언이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이나 바르고 지나침을 떠나 우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하는 범위를 벗어나 위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발언 내용은 원고와 소속 정당에 대한 정치적·이념적 반대, 비난, 공격의 언사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념과 지향에 따라 사회적·역사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관해 도발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지지를 호소할 경우 그 반대 세력으로부터 공격,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높은 수준의 관용은 필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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