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미납 '도마위'…전입률 전국 최하위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의 전국 최하위 수준 학교용지 부담금 전입률이 충북도의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윤홍창(제천1) 도의원은 1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에서 대집행부 질문에서 "도가 2000년부터 현재까지 549억원에 이르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도교육청에 주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학교 신설에 따른 학교용지 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도내에는 40개교가 신설된 가운데 도가 부담해야 할 전체 용지 매입비 906억원 중 357억원만 도교육청에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도교육청으로의 학교용지 부담금 전입률은 39.4%로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 전입률 67.3%의 절반 수준이다.
윤 의원은 "학교용지 부담금이 제때 전입되지 않으면서 정작 아이들에게 쓰여야 할 교육 사업비가 용지 매입비로 전용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도교육청 역시 도를 상대로 더욱 적극적으로 전출을 요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다른 시·도의 사례를 거울삼아 서둘러 학교용지 부담금 미납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도교육청이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이시종 지사는 "그동안 도 재정여건상 미전출금이 발생하게 됐다"며 "앞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상황에 따른 학교용지 특별회계 자금운용 실태를 고려, 탄력적으로 운영해 미부담금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병우 도교육감은 "학교용지 부담금 전입률이 낮아 교육부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재정적 불이익을 받게 돼 그동안 도에 수차례 전입을 요구했지만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이 문제를 교육행정협의회 정식 안건으로 올려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최근 마련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교육행정협의회는 지사와 도교육감이 공동 의장을 맡고 있으며, 매년 9월 정기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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