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권선거 피소 용주사 주지 '무혐의' 처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재휘)는 주지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업무방해)로 고발된 용주사 주지 성월(61) 스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 이유에 대해 "실제 금품살포가 있었다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력·위계·허위사실 유포' 중 해당사항이 있어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선 세가지 경우 모두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금품수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은 공직선거이거나 공공단체 위탁 선거에만 국한돼 있다"며 "종교단체 내부 선거에 대해선 금품수수 행위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23일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의 한 스님은 "성월 스님이 지난해 8월 실시된 주지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나에게)수원의 한 호텔 등에서 4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주는 등 선거권자 10명에게 모두 3천800만원을 건넸다"는 고발장을 검찰에 냈다.
피소 사건에 대해 성월 스님은 "돈을 돌린 사실은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