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지사 "지방소득세 30%까지 고향에 납부하자"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01 15: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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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발전세' 도입…"수도·비수도권 재정 불균형 시정"
△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북도지사 "지방소득세 30%까지 고향에 납부하자"

'고향 발전세' 도입…"수도·비수도권 재정 불균형 시정"



(대구=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1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고향 발전세' 도입을 제안했다.

김 도지사는 민선 지방자치 20년 브리핑 자료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소득세 30%까지를 본인 출생지 등에 납부할 수 있는 고향 발전세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경북 출신으로 서울에 사는 사람은 본인 희망에 따라 지방소득세 일정 부분을 경북 도세로 낼 수 있도록 제도로 허용하자는 것이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 문제를 풀기 위해 비수도권 주력산업 특례지구 지정, 수도권 먹튀기업 방지법 제정, 수도권 내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해제 시 청정세 부과, 대학 구조조정 때 비수도권 대학에 특례기준 적용, 수도권기업 지방 유턴 전용단지 조성 등을 제시했다.

그는 재정 분권에는 "재정 수요는 지방이 60%로 훨씬 많은데 세수 구조는 지방세가 20%에 지나지 않다"며 "이는 결국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중앙 종속을 심화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 밖에 안 되는 지방세 비율을 하루빨리 30%로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OECD평균 수준인 4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까지로 올리고 복지교부세를 신설해 복지재원은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도지사는 "지방 역량에 비해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지방자치는 불행하게도 아직도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지방도 더 이상 중앙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주인처지에서 과감히 먼저 치고 나아가야 할 전환점에 서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 발전 방안으로 탄력적 자주조직권 강화, 중앙·지방 간 소통체계 정립, 수요에 부합하는 재정분권 확대, 실질적 자치입법권 보장 및 자치사무 확립,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수도권·비수도권 상생협력 틀 구축 등을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령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직권을 지방에 과감하게 내려줘야 변화무쌍한 지방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부단체장 사무분장 위임규정을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장기적으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조례로 정하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해 지지부진한 국가사무 지방이양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이러한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헌법 개정과 연계해서 분권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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