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전입·체류지변경 동시 신고로 불편 개선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결혼이민자 가정이 이사 후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돼 이중 신고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결혼이민자 가정의 전입신고와 체류지변경신고를 읍·면·동사무소에서 동시에 접수·처리하도록 각 시도에 권장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결혼이민자 가정은 전입신고와 별도로 거주지 변경 후 14일 안에 시군구청에서 결혼이민자의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처럼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기간 내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범칙금이 부과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읍면동사무소가 결혼이민자 가정의 전입신고를 받을 때 체류지 변경신고 신청까지 접수하고 결과도 통보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전입신고 및 체류지 변경신고 간소화로 결혼이민자 가정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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