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 설치장,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01 11: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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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어초 설치장,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



(세종=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인공어초 설치장이 어업 활동을 제한받는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지정된다.

해양수산부는 인공어초 설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인공어초 설치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인공어초는 바닷속에서 어류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콘크리트 구조물, 폐선 등의 인공 구조물이다.

해수부는 수산생물 산란·서식장 조성으로 수산자원을 증식시키고자 인공어초 사업을 한다. 현재 전국 인공어초 설치장 면적은 약 20만㏊다.

훈령 개정으로 인공어초 설치장을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지정된 해역에서는 5년간 일부 어업 활동이 제한된다. 어업활동 제한 범위는 각 지자체가 정한다.

인공어초 설치장에서 어업활동을 하면 어장이 조성되기 전에 수산 자원이 황폐화하거나 어초가 그물이나 통발 등에 걸려 본래 기능을 못 할 수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또 어패류·해조류 등 어초 투입 공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인공어초 기준면적을 16㏊에서 8㏊로 축소했다.

이미 설치한 인공어초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어초관리를 하기 위해 어초관리 정보화 구축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방태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인공어초 사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사업 추진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해 연근해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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