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불법증차' 화물차 1천900여대 구제한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01 0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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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불법증차' 화물차 1천900여대 구제한다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불법증차로 적발됐지만 운송업자에게 속아 불법인줄 모른 것으로 판단되는 화물차 1천900여대의 운전사를 구제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4년부터 화물운송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꿔 작년말 기준 영업용 화물차는 총 43만여대로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운송사업자들이 일반 화물차 허가가 제한되자 수요가 적은 특수용도 화물차 허가를 받아 그 번호판을 일반 화물차에 붙여 불법증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점이다.

화물차 지입차주는 운송사업자와 위탁·수탁계약을 하고 운송사업자가 허가받은 번호판을 자신의 화물차에 달고 영업을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증차로 적발되면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은 물론 화물차 주인도 번호판을 빼앗겨 영업이 불가능해진다"며 "화물차 주인은 운송사업자가 주는 번호판만 보고 일반용 허가를 받았는지, 특수용인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르고 불법증차에 가담하게 된 선의의 차주들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구제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해 번호판을 빼앗기게 된 화물차 주인을 '공 번호판(허가대수)'을 가진 운송업자와 일할 수 있게 허가한다.

국토부는 2004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기 전부터 화물차 운송업을 하던 차주가 기존 운송업자와 지입계약을 끊으면 번호판을 운송업자에게 반납하고 다른 번호판을 등록할 수 있게 해줬다.

이 때 운송업자가 돌려받은 번호판이 공 번호판이며 공 번호판은 국토부 허가없이는 다른 화물차에 부착할 수 없다.

국토부는 현재 공 번호판이 3천800개 정도 생겨났기 때문에 모르고 불법증차에 가담했다가 생계를 위협받게 된 화물차 1천900여대의 주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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