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 르포> "이란 진출 한국기업, 법률·제도에 소홀"
세계각국 기업 이란시장 진출 채비…"사전에 법률 검토 꼼꼼히 해야"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이란 핵협상 타결 가능성이 커지면서 마지막 남은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이란 시장에 세계 각국 기업이 앞다퉈 진출 채비를 갖추고 있다.
2013년 11월 핵협상이 잠정타결된 뒤부터 테헤란의 호텔에 빈방이 없을 정도로 외국 기업가와 투자가의 왕래가 빈번해졌다.
인구 8천만, 석유매장량 세계 4위의 중동 최대 시장을 노리는 '비즈니스 경쟁'은 이미 핵협상 테이블 이상으로 달궈진 셈이다.
한국 기업도 예외가 아니어서 테헤란을 찾는 발걸음이 잦아지고 있다. 이란 스마트폰 시장은 이미 한국산이 70%를 차지한다.
그러나 그간 닫혔던 낯선 시장인 만큼 이란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이 세심하게 살펴야 할 점도 만만치 않다.
마흐무드 바그헤리 변호사 겸 테헤란대 법학과 교수 겸 테헤란 B&A인터내셔널 로펌 변호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이란에 선도적으로 진출한 유럽과 비교할 때 한국 기업은 법률과 제도에 소홀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 로펌은 한국 법무법인 율촌과 연계해 이란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여러 한국 기업의 법률 자문 역할과 소송을 대리해 왔다.
바그헤리 교수는 "이란의 회사법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특별히 다르진 않지만 유럽 회사는 전문가를 동원해 사전에 꼼꼼히 법률 검토를 해 손해 보는 일이 적은 반면 한국 기업은 그렇지 못해 낭패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다.
한 한국기업은 판매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는데, 2012년 경제 제재로 리얄화 가치가 3분의 1로 폭락하자 이 환차손을 모두 떠안게 될 처지에 빠져 바그헤리 교수의 로펌을 찾았다.
소송전 끝에 다행히 승소하긴 했지만, 이란의 급변하는 경제상황을 무시한 채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지 않은 탓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는 "이란에선 거래처와 모든 의사소통 내용을 구두로 하지 말고, 복잡하고 귀찮더라도 문서로 남기는 게 어느 나라보다 중요하다"며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되도록 상대방에 넘기도록 계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바그헤리 교수는 또 "이란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꾸준히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이란 사람과 문화를 모르고 조급한 마음에 성과만을 내려고 덤빈다면 '백전 백패'하는 시장이 이 곳"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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