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살인한 30대 男…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8년
'그림자배심원'도 재판 체험…배심원단 평결, 재판부와 같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30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법 3호 법정에서 형사 12부(김영학 부장판사) 심리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김모(3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출입기자단도 이날 '그림자 배심원'으로 참여해 방청석에서 10시간 넘게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그림자 배심원은 무작위로 추첨되는 정식 배심원과는 달리 지원을 받아 꾸려진다.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유·무죄나 양형에 관한 모의 평결을 체험하고 재판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도 낸다.
법원은 재판 시작 1시간 전 그림자 배심원단에 재판 절차와 사건 개요, 혐의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재판은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술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김씨에 대한 양형을 결정하는 게 핵심이었다.
배심원단 10명은 재판장 측면의 배심원석에 앉았고, 출입기자로 구성된 그림자 배심원단은 방청석에 자리를 잡았다.
피고인에 대한 신원확인 이후 모두 진술, 증거 조사, 증인 심문 등이 차례로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와 변호인 간에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오갔다.
이날 쟁점은 김씨의 살인 행위에서 형량을 감경하거나 가중사유가 있는지, 김씨가 만취로 심신 미약 상태였는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등이었다.
검사는 김씨가 지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에 불을 지르려 시도한 점 등을 강조하면서 재범 가능성 역시 크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변호인은 김씨가 범행 후 한때 119에 직접 신고하는 등 살인이 고의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지적하면서 만취 상태로 판단력이 모자란 상태였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심원들은 검사·변호인의 주장을 주의 깊게 들으며 재판 내내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이 시작된 지 7시간여가 지난 오후 5시15분께 검사는 징역 20년형을 구형했고 변호인과 피고인의 최후진술도 끝이 났다.
이후 배심원들은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평결 절차를 시작했다.
1시간여 가까운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이어진 재판에서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를 살해해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빼앗았고 이 때문에 피해자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만취 탓에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출소일로부터 10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가 공개한 배심원단의 평결도 재판부와 같았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이 김씨에게 징역 18년, 심신미약 불인정, 전자발찌 10년 부착 등의 양형 의견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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