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개념 상실' 축산부산물 가공·수거업자들 적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30 19: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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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뼈는 폐기물 수집차량에 실어와 시중에 납품
△ '위생개념 상실' 축산부산물 가공·수거업자들 적발 (청주=연합뉴스) 육가공 공장이나 정육점에서 나온 돼지 뼈를 폐기물 수집 차량에 실어 가져오는 등 비위생적으로 축산 부산물을 가공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30일 육가공 공장이나 정육점에서 나온 돼지 뼈를 폐기물수집 운반 차량으로 수거, 부산물업체에 전달해 이득을 챙긴 운반 업자 홍모(57)씨와 오모(59)씨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은 이들이 정육점에서 나온 부산물을 폐기물 차량에 싣는 모습. 2015.6.30 <<상당경찰서 제공>> vodcast@yna.co.kr

'위생개념 상실' 축산부산물 가공·수거업자들 적발

돼지 뼈는 폐기물 수집차량에 실어와 시중에 납품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육가공 공장이나 정육점에서 나온 돼지 뼈를 폐기물 수집 차량에 실어 가져오는 등 비위생적으로 축산 부산물을 가공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30일 축산 부산물을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가공해 판매한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로 한모(6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청주시 서원구에서 축산 부산물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한씨는 지난달 24일부터 최근까지 청결하지 않은 작업장에서 가공한 1천200만원 상당의 돼지 내장 등 축산 부산물을 시내 식당 11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돼지 염통과 머리, 간 등 부산물을 바닥에 쌓아 놓고 작업하는 동안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았으며 작업기구 소독도 소홀히 했던 것 같다고 경찰은 전했다.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듯 작업장에는 물이 고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육가공 공장이나 정육점에서 나온 돼지 뼈를 폐기물수집 운반 차량으로 수거, 한씨에게 전달해 이득을 챙긴 운반 업자 홍모(57)씨와 오모(59)씨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폐기물 처리 업자인 이들은 국물을 우려내는 데 사용되는 돼지 뼈를 포대에 담아 냉장 시설도 없는 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으로 실어나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매주 한 차례 돼지 뼈를 거둬 한씨에게 건네는 대가로 월 20∼30만원 정도를 챙겨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으로는 냉장이나 냉동시설이 설치된 탑차를 이용해 축산 부산물을 운반해야 했지만, 이들은 전혀 그런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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