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고용보험 미신고 사업주' 자진신고 받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30 16: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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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고용보험 미신고 사업주' 자진신고 받아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자 고용보험을 내야 하는 사업주이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사업주가 이 기간 피보험자격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한다.

해당 사업주가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지원책인 '두루누리 사업' 지원 대상이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도 지원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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